보험

종신보험 해지(불완전판매) 민원 제기 할때 대행업체, 행정사, 법률사무소(로펌)의 차이점

카누왕 2023. 1. 18. 13:14
반응형

대행업체, 행정사, 변호사(법률사무소, 로펌, 법무법인) 어디랑 같이 해야 우리의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혼자하는게 나을까요? 참 궁금하고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통의 경우 보험사에 종신보험 해지를 요구할때 소비자들은 다들 별 생각없이 콜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그냥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마치 휴대폰 통신사를 변경하듯 쉽게 생각하죠.. 어쩌면 당연합니다. 내가 낸돈을 돌려받는것이니까요

그리고 보험사의 서비스부서 담당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아 이게 내생각 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래저래 이유는 다 다르지만 그들이 하는말의 결론은 "돈을 돌려줄수 없다"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이 듭니다.

"아 이거 그냥 내가 해서는 어렵겟는데.... 이런 절차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없나?"

그래서 인터넷에 "종신보험 환불"을 검색어로 입력하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뜹니다.

아 다른사람들도 당했구나... 그렇습니다. 다들 똑같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2차 피해

우리는 이미 보험사와 설계사에게 금전적,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 당할수는 없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1. 대행업체

대행업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엄청나게 뜹니다.

실제로 업체에 전화를 해보면 비용은 대부분 착수금 명목으로 1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민원 성공시 받는 금액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요구합니다.

업체가 해주는 서비스는 크게 한가지 라고 볼수있습니다.

민원작성의 대행입니다.

즉 민원내용을 업체가 작성하여 주면 피해자가 보험사에 서면 민원을 제기하고 금감원 민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업체가 민원내용을 작성해 주는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것은 업체는 사실은 '대행'할 수있는 권한이 없다는것입니다. 결국은 민원내용만 써줄뿐 실제 접수는 피해자가 해야됩니다. (크게 중요한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전문성도 없고 책임도 없다는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대행사가 민원서류를 대신작성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민원내용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 잘? 써주는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있는 견본에서 내용을 좀 바꾸는 식으로 이루어 지는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업체는 별다른 도움이 안됩니다. 다른글에서 언급했다시피 '불완전판매'의 입증은 같은 증거가 있다고 해도 결과는 다릅니다. (설계사의 인정여부가 핵심)

막말로 말해서 개나소나 업체를 운영하여 브로커 행위를 할수있습니다. 저도 할수 있을거 같네요....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를 한뒤 피해자 분들에게 선금을 받고 민원양식만 작성해 주는것이지요. 

민원, 재민원, 금감원 1차, 금감원 2차, 3차.... 반복적으로 수수료만 가져갑니다. 2차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업체의 도움을 요청할바에는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자신에 맞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는것이 보험료를 환불받는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즉... 하지마세요 업체

 

2. 행정사

행정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의뢰를 맡긴 적은 없으나 이곳 저곳에서 알아본바

구조 자체는 민원대행업체와 비슷한것으로 보입니다.

다른것이 있다면, 첫째로 비용이 좀더 비쌉니다. 행정사마다 다르겠지만 30만원 정도 선금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성공시 수수료도 징수합니다.

둘째는 업체보다 좀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민원내용을 작성해서 주는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당연한것이 행정사는 그래도 자격증이다보니 본인의 명패 걸고 만드는거니 업체의 찍어내기? 식 민원 작성보다는 질적인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수있겟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행정사는 민원업체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것일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불수용되었을때의 대책은 업체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3.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

종신보험 민원대행을 하는 변호사는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카페 같은데서 많이 언급 되는 '보x' 같은 곳을 말합니다

소위 '돈'이 안된다는것이 큰 이유일것으로 보입니다. 콧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어쨋든 변호사는 대행업체나 행정사보다는 변호사가 더 전문적이고 할수있는것들이 많습니다. 종신보험 환불이라는게 민원으로 안되면 결국에는 법적인 얘기를 할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소송으로 가면 다른데 민원 수준에서는 30~50만원선으로 보여집니다.(내용증명 보내는데 보통 시세가 50만원 정도함)

실제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것 자체는 중요합니다. 최소 3군데 정도는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10만원 정도 요구하는곳도 있음)

상담을 받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할지, 혼자 할지 변호사를 쓸지, 민원이 불수용되면 어떻게 할지 등등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결론

중요한것은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종신보험 민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사람이 같은 증거를 가지고 같은회사에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어떤 사람은 '불완전판매'를 인정받고 어떤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설계사의 인정여부가 가장 큰 판단기준입니다. 그러니 알수가 없지요

 

즉, 대행업체를 하든 행정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혼자서 하든 민원을 제기하고 결과를 받기 전에는 어떻게 될지 알수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잘"하는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도 설계사가 인정안하면 말짱 꽝!)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1. 민원을 제기하기전에 증거를 모아라 (증거가 없는데 불완전판매를 인정할 설계사는 없다)

2. 가진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 여러군데에(로톡 같은걸로도 해볼수도 있음) 상담을 받아라(대행업체나 행정사는 민원만 대신써주지 뭐 어케해야할지 방향이나 이런거 잘 안알려줌)

3. 자신이 민원을 작성해서 보험사나 금감원에 제출하자(그래야 후회도 없고, 2차피해도 없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