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부동산파트, 전세대출, 임대보증금 반환, 특례보금자리론)

카누왕 2023. 1. 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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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3년 정부업부보고 내용 공유드립니다.

다른내용도 많은데 부동산 파트만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금리대비 0.5%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리는 4.15~4.55%(우대금리 미적용)가 적용 됩니다.

기타요건은 주택가격 9억이하, 대출한도 5억원, 소득제한없음, DSR 적용제외(DTI 60%) 입니다.

 

2. 고정금리 전세대출 출시 예정

 

3. 부부합산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제공!!!!

다만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초과 1주택자에 대한 보증 제한 유지

(2주택 이상과 규제지역 주택소유자는 안된다는말)

 

4.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폐지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한도(2억원) 폐지, 전입의무 폐지, 다른주택 처분의무 폐지

 

5. 대환대출시 DSR 적용 기준시점 조정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돈줄이 마른 이시기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수가 없는데요

실제 은행에 적용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거같은데

어쨋든

힘든시기를 지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어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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