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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을 통해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3.2일(잠정) 시행예정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다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 LTV 60%)
2.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의 경우 전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주택담보대출 허용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 LTV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제한 완화
(현행) 2억 대출 한도, 전입의무, 처분의무, 3주택 이상 금지
(개선) 일괄 폐지(LTV, DSR 한도내 취급)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 생활안정자금 2억 한도
(개선) 한도 폐지(LTV, DSR 한도내 취급)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현행) 신규대출로 취급
(개선)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기존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증액불허)
6.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 최대 6억까지 대출가능
(개선) 한도 폐지(LTV, DSR 한도내 취급)
전반적으로 규제를 페지하여
LTV 및 DSR 한도 내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취급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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