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드디어 특례보금자리론 세부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3.1.30(월) 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가격 : 9억이하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DTI 한도내)
DSR : 미적용
금리
1)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 : 4.65~4.95%
2)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합산소득 1억 초과 : 4.75~5.05%
두가지 조건의 금리차이가 0.1% 차이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대금리 : 최대 0.9%
세부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은 구입용, 상환용, 보전용(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1주택자도 보전용도로 취급이 가능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LTV 한도는 70%, DTI는 60%, DSR 안봄
다만 규제지역의 경우 한도 차감을 일부 한다고 하네요
만기는 50년까지 가능하고(청년 또는 신혼부부)
기본금리는 4.65~5.05%까지 인데 만기 기간이 늘어날수록 금리는 소폭 상승합니다.
우대금리는 1)전자약정 2)저소득청년 3)사회배려층 4)신혼가구 5)미분양주택 매수인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생각보다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Q&A 입니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1월과 2월에 대출금액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힘들수도 있을거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생숙 등 준주택은 취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보주유택으로 간주하여 처분조건으로는 상품취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구입은 불가합니다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 처분)
특례보금자리론...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상품으로 보이는데요
주택가격이 하락한 상태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모기지로 출시되니
주택매수 준비중이신 분들은 꼭 살펴보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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