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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추진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목할 내용은 입주권 분양권 처분기한 3년 연장으로 보여집니다.
1. 공공주택 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1) 공공주택사업자나 공익성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대상 : LH,SH,허그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 기업, 종중,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2) 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3) 분양전환 임대주택 미분양시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4)15년이상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종부세배제 가액요건 완화
이러한 내용인데 일반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사실 크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15년 이상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정도만 적용되는데 문제는 15년? ..... 15년... 네 이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 및 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1)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 2년에서 -> 3년으로 연장합니다.
(2)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도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 2년에서 -> 3년으로 연장합니다.
적용시기 : 1.12 양도분부터 소급적용(예정)
처분기한 2년에서 3년 연장은 적용되시는 분들이 꽤있을것으로 보이네요
집값이 폭락해서 우울하면서도
향후 미래 비과세를 생각하면서
적용되시는 분들은 잊지않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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