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feat. 3년, 조정지역)

카누왕 2023. 1. 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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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안따지고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헌법상 거주이동의 자유 조항에서부터 유래되는 것으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해서 1주택으로써의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2)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 배제(기본세율)

3)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80%)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조정지역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조정지역->조정지역)

그외 조정지역이 아닌경우 3년 입니다.

 

이번 개정안 조치로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준 시점은 오늘(2023.1.12)일자로 소급하여 법령이 적용된다고 하니

12일 이후로 주택을 매수하게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모두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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