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여세 세율, 공제, 절세 방법론 (2)

카누왕 2022. 9. 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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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증여 두번째 이야기 입니다.

이것저것 쓰다보니 말이 길어지네요..
어쨋든 출발은 증여로 인한 세금
그것을 줄여보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첫번째는 쪼개기 입니다.
가정을 해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을 증여하고 싶습니다.
첫번째 글에서는 공제를 계산안했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것이 공제한도 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지요

아들에게 2억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이니 5천을 공제하고
1.5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계산하면
1.5억*20% - 1천만원(누진공제) = 2천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흠.... 2천 아깝지요. 물론 내고싶다면 내셔도 됩니다.
저는 더 깍고싶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있다고 칩시다. 이제 쪼개기를 해봅니다.
아들 1억 며느리 1억
아들 = 5천(직계 공제) * 10% = 500만원
며느리 = 9천(기타친족으로 1천공제) * 10% = 900만원
500만+900만원 = 1400만원 이 되었습니다. 30% 세일이네요.. 근데 더깍고싶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해봅시다.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있고. 손자가 있습니다. 또 더 쪼개봅시다
아들1억 며느리 8천 손자 2천
아들 = 5천(직계 공제) * 10% = 500만원
며느리 = 7천(기타친족으로 1천공제) * 10% = 700만원
손자 = 0원(미성년자 직계로 2천공제) = 0원
500만+400만원+0원 = 1200만원 이 되었습니다. 40% 세일이네요..

손자에게 더주면 안되나요?
네 됩니다. 자기마음이지요. 근데 예시에서 2천으로 끊은것은 세대초월 증여? 맞나?
1세대를 건너서 손자한테 주면 증여세에서 20프로 할증됩니다.
예를들어 손자가 낼 증여세가 100만이면 120만원을 내야됩니다
굳이 더 낼이유는 없으니 2천만원으로 끊었습니다.
10%세율 구간에서는 할증해서 12%라고 볼수있으니 만약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세율이 20%구간에 도달하면 적절히 손자에게 더 많이 주는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결론은 쪼개면 쪼갤수록 증여총액은 그대로이나 수증자에 개인에 대한 증여액은 줄어들기때문에
세율이 줄게되고 결국 납부할 세액도 줄어듭니다.

근데.. 며느리가 없으면요? 손자가 없으면요? 그럼 못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1억주고 엄마가 1억 아들한테 각각 주면 되지 않나요?
그건 안됩니다. 증여세는 받는사람 기준입니다. 엄마랑 아빠는 한몸으로 간주합니다.
아들은 2억받은걸로 되고 공제는 5천만원 한번만 됩니다.
한국 무섭습니다. 악착같이 받아갑니다.

아 참고로 증여금액은 10년간 누진 합산 됩니다
지금 1억 증여하고 세금 1천만원 내고
1년뒤 1억증여하면 세금 1천만원 아닙니다 2천냅니다...
10년간 합산이라햇져?... 1억을 증여한게 아니라 님은 1억에서 2억구간을 증여한것입니다. 철컹철컹....

쪼개기는 대강 이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스스로 계산할수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충분히 절세에 활용할수 있습니다.
모르겟는 부분은 질문주세요...
근데 어쨋든 쪼개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사람없으면 못하고... 직계 아니면 큰금액이 공제되지도 않고 등등

사실 나는 단 한푼도... 내가 번돈이든 받은돈이던 단한푼도 내고싶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좀 근본적인 가정을 해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주고 싶어서 어느날 1억을 송금했습니다. 근데 증여세 신고를 안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또 이런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랑 전세집을 구하는데 1억이 모자르다고하네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잔금날 1억을 송금하고 아들이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수있는 일이지요?

비슷한 경우는 많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대학에 합격햇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취방을 구합니다. 전세 1억이네요. 월세보다는 전세가 나은거같습니다. 아버지가 1억을 내서 아들 전세집을 구해줍니다. 이런경우 증여세 신고 하나요?

이런일은 전국에 모든 가정에서 일어날수 있는일입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국세청에서... 국세청 공무원이 눈이 뻘개서... 이거 잡으려고... 드잡이 질을 하면서.. 잡아내고 증여세 추징하고 세무조사를 할까요?... 그사람들도 아들 대학보내고 시집보내는 그냥 시민인데?... 자기 아들 대학교 옆 원룸 전세금 내어주고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할까요?

안합니다. 위의 케이스들은 그냥 증여세 신고자체를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담은 못합니다... ㅋㅋ 세상에 100%는 없으니..)

증여가 문제가 되는경우는 크게 2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 자식 등이 (수증자) 소득 수준에 비해 매우 가치가 높은(비싼)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했을때

2. 상속

위의 두가지가 아니면 국세청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소시민의 계좌를 굳이....
뒤지거나 하는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들도 그냥 일하기 싫은 직장인인데 굳이.. 찾으려하지 않을 테니까요.
고가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에 혐의점? 같은것이 보이거나 부모의 사망시 상속 재산을 검토할때
기존에 증여세 없이 그냥 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쨋든 쪼개기로는 만족이 안되는 분을 위해 더 강력한 방법을 찾아봅시다... 다음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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