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카누입니다
얼마전 부터.. 그니까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한 16년즈음 이라고 할까요?..
정부에서 양도세를 말도안되는 세율로 올리기 시작했고 양도세가 급증을하니 사람들은 집을 팔기보다 증여에 대한 고민을 하기시작했습니다.
저도 당시 사회초년생이 었는데 집을 마련하기에는 너무 비싸서 내가 가진 금액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엇지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증여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증여는
증여자(주는사람이)
수증자(받는사람)에게
'대가없이' (공짜로)
어떤것을(현금, 부동산 등) 주는것 입니다.
주는거야 그냥 주면 되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왜.. 내야하는지는.. 마음으로 동의는 못합니다마는.. 어쨋든 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써.. 법은 지켜야 하기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ㅠ
하지만 그냥 다 줄수는 없지요..
최대한 덜... 내도록
세금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 자나여..
소듕한 내돈을 지킵시다.. ㅠ
아 그리고 증여세는 주는사람이 아닌
받는사람이 내는겁니다~ 수증자가 납부
증여세를 대신내주면 대신내준 증여세 부분 금액도 증여에요!!!
일단 세율부터 알아봅시다
증여세 세율표입니다
가족 간 공제 등은 제외하고
일단 산출 공식부터 알아봅시다.
1억원이하 세율은 10%
5억 이하 세율은 20%..
예를들어 1억을 증여 할경우
1억×10% = 1천만원 으로 증여세는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5억을 증여할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두가지 방법으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1번방식.
증여액(5억)×세율(20%)-누진공제(1천)= 9천만원
2번방식.
1억구간
1억×10% = 1천
1억~5억구간
4억×20% = 8천
1천 + 8천 = 9천만원
같은결과가 나옵니다.
해본봐와 같이 증여세의 계산이 어려운건아닙니다.
매우 간단하지요...
어려운건 현금이 아닌 경우 입니다.
쉽게말해 현금이아닌 부동산을 증여할경우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증여세의 기준이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보는지가 핵심인 것이다.
어쨋든 다시 증여세율 표로 돌아가보자
증여재산의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확확올라갑니다....
10억 구간은 세율이 30%로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보면
10억×30%-6천(누진공제) = 2억4천이라는 돈이 증발한다..
아니 막말로 10억짜리 아파트를 누가 7억 6천에 산다고하면 파시겟는가?...
결론적으로.. 증여를 많이하면 할수록 세금으로 피같은돈이 많이 나간다는말.. 현금아니고 부동산의 경우는 취득세도 덤으로 털린다...
이러한 구조상(세율 급증)
1억원 이상(10%)은
증여를 안하는것을 추천합니다..
효율이 너무 떨어지지요 ...
급하면 5억원 까지만(20%)...
그 돈들도 낼꺼다내고 번건디...
부가세. 취득세. 온갖 악마의 손길을 지나서 지킨 돈들인데... ㅠㅠ 돈 아낍시다.. 우리나라 돈많아여...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그면 증여하지말라구여?? 그면 어케요.. 우리아들한테 돈줘야되는디...
줘야지요.. 어케안줍니까... 자식줄려고 악착같이번거.. 여기서 여러가지 방법들이 생깁니다. 그건 다음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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