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지역 해제시 바뀌는 것들

카누왕 2023. 1. 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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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중과 : (규제) 2주택부터 -> (비규제) 3주택부터

2. 1주택 비과세 요건 : (규제) 2년이상 보유 + 거주 (비규제) 2년이상 보유 (거주X)

3.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 (규제) 2 -> (비규제) 3

4. 다주택 중과세율 : (규제) 2주택 +20%, 3주택이상 +30% -> (비규제) 기본세율

5. 다주택 장특공 : (규제) X -> (비규제) O

6. 종부세 중과세율 : (규제) 2주택부터이상 -> (비규제) 3주택 이상

7.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 (규제) 재개발(관리처분~) 재건축(조합설립~) -> (비규제) X

8. 대출규제 : (규제) 무주택, 1주택 LTV50% -> (비규제) LTV70%(다주택 60%)

9.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규제) 제출+증빙 -> (비규제) 6억초과시 제출(증빙X)

 

 

1. 취득세 중과

 

현행 취득세 중과 기준 표이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주택 까지는 기본세율(1~3%)  3주택부터 6%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주택 까지는 기본세율(1~3%)  3주택부터 4%

 

정리하면 3주택 취득시 조정지역일 경우 6% 비조정지역일경우 4%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2. 1주택 비과세 요건 : (규제) 2년이상 보유 + 거주 (비규제) 2년이상 보유 (거주X)

1주택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할경우 비과세가 원칙인데(헌법의 거주이동의 자유에서 유래)

조정지역의 경우 보유 조건 뿐만아니라 2년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해줌

근데 조정지역에서 해제 될경우 거주 요건없이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해진다. 

 

3.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 (규제) 2 -> (비규제) 3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기존주택을 조정지역의 경우 2년(19.12.17이후는 1년) 내에 매도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한데

비조정지역으로 바뀌는 경우 원칙대로 3년 내에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게된다.

 

4. 다주택 중과세율 : (규제) 2주택 +20%, 3주택이상 +30% -> (비규제) 기본세율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현재는 시행령 한시 개정하여 일반과세 중이긴함) 때문에

기본세율에 +20% ~ +30% 중과세를 당하는데

비조정지역의 경우 일반과세가 적용되어 중과세 당하지 않는다.

 

5. 다주택 장특공 : (규제) X -> (비규제) O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조정지역의 경우 아예 배제 대상이나

비조정지역일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6~30%적용 된다.

 

6) 종부세 중과세율 : (규제) 2주택부터이상 -> (비규제) 3주택 이상

다행히 22.12월 여야 합의로 종부세 완화안이 통과되어

3주택자부터 종부세율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원래는 조정지역의경우 2주택자 부터 중과세)

 

7)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 (규제) 재개발(관리처분~) 재건축(조합설립~) -> (비규제) X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했는데

투기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지위양도가 가능해집니다~

 

8) 대출규제 : (규제) 무주택, 1주택 LTV50% -> (비규제) LTV70%(다주택 60%)

9)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규제) 제출+증빙 -> (비규제) 6억초과시 제출(증빙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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