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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업무보고(1.3) 부동산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1. 규제지역 해제
강남3구 및 용산 빼고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
1.2일 보도자료로 검토한바 없다더만... ㅎㅎ 어쨋든 규제지역 해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규제지역이 해제 되면 무슨일이 일어날까요?
1) 취득세 중과 : (규제) 2주택부터 -> (비규제) 3주택부터
2) 1주택 비과세 요건 : (규제) 2년이상 보유 + 거주 (비규제) 2년이상 보유 (거주X)
3)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 (규제) 2년 -> (비규제) 3년
4) 다주택 중과세율 : (규제) 2주택 +20%, 3주택이상 +30% -> (비규제) 기본세율
5) 다주택 장특공 : (규제) X -> (비규제) O
6) 종부세 중과세율 : (규제) 2주택부터이상 -> (비규제) 3주택 이상
7)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 (규제) 재개발(관리처분~) 재건축(조합설립~) -> (비규제) X
8) 대출규제 : (규제) 무주택, 1주택 LTV50% -> (비규제) LTV70%(다주택 60%)
9)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규제) 제출+증빙 -> (비규제) 6억초과시 제출(증빙X)
드럽게 많네... 간략하게 적엇는데 사실이것 하나하나에도 다 경우에 수가 달라서 해당하시는 분은 세부적으로 또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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