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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7일(월)부터 상반기 보급 12,053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 또는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하며,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가능하며, 법인이 제한기간 내 2대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국비만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정방식은
차량출고 및 등록 순이며, 보조금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 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 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보조금 지원 절차입니다.
결론은...
테슬라 사고 싶드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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