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납부(연납)하면 23년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서울시에서 밝혔다.
신청은 차량등록이 되어있는 자치구 환경과에서 유선 방문 접수하고
납부는 이택스나 인터넷지로, ARS 등으로 가능하다.
연납 제도 활용시 최초 1만5천원에서 최대 7만8천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1.16~1.31일내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납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납부이후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등의 사유발생시 기납부 세액은 재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고 하네요!
자치구별 담당자 연락처 입니다
대상이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할인혜택 받으세요!
반응형
'서울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 3,000억원 18일부터 이틀간 7% 할인 발행 (0) | 2023.01.16 |
---|---|
설 명절 이동시 서울시 토피스(TOPIS)에서 교통정보 확인하세요 (0) | 2023.01.13 |
자동차세 1년치 세액 1월에 미리 연납해서 할인 받아요(feat. 7%) (0) | 2023.01.11 |
서울시 올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8만 5천대 보급 지원대상 확대 (0) | 2023.01.10 |
서울시 설연휴 기간 고속 시외버스 증편 운행 (0) | 202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