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식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고 10% 할인 받으세요(feat. 노후경유차량)

카누왕 2023. 1. 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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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납부(연납)하면 23년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서울시에서 밝혔다.

신청은 차량등록이 되어있는 자치구 환경과에서 유선 방문 접수하고

납부는 이택스나 인터넷지로, ARS 등으로 가능하다.

연납 제도 활용시 최초 1만5천원에서 최대 7만8천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1.16~1.31일내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납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납부이후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등의 사유발생시 기납부 세액은 재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고 하네요!

자치구별 담당자 연락처 입니다

 

대상이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할인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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