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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안내
신청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제일 궁금한 금액은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
만 1세의 경우 월 35만원 이라고 합니다
위 금액은 23년 기준이고 24년 부터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증액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더 궁금한점!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업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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